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법정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%를 더한 값과 연 10% 중 낮은 쪽입니다.
2026년 8월 27일 이후 기준금리는 3%라 상한은 연 5%입니다. 세입자가 바뀌는 새 계약에는 이 상한이 강제되지 않습니다.
전세금에서 남길 보증금을 뺀 금액을 월세로 바꿉니다.
월세를 보증금으로 되돌린 금액을 더합니다.